세금·세무

양도세 신고할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조정지역내 아파트 매수해서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는데요. 세대주 전원이 아니라 남편 혼자 거주했습니다. 아이들 고등,대학, 제 직장문제로 인해 거주하지 못할때는 사유를 인정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양도세 신고할때 사유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환급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학업이나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셔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하시고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