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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웅장한돌고래
안녕하세요,
남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 월세를 주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해외 근무중이라 실거주가 어려워
제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경우 2주택자로 보고 취득세가 8% 중과율 적용 받을지 궁금합니다..
일시적2주택자로, 3년 내 처분할 계획이라면
일단 1주택자로 신고해도 될지 전문가분들 의견 받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20.08.1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재산세가 일반 건축물로 부과되고 있다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규주택 취득세는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청하셔서 납부하시고 3년 내 파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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