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집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 하는데
현재 남편은 1주택이고 해당집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집을 매도할 예정인데요 중간에 저혼자 사정상 친정집으로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남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집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 하는데 제가 다른곳으로 한달정도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남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게 매도당시에 비과세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는 것입니다.
즉,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애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중에 주소를 다른곳에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보유 및 거주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파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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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 시점에 등본상에서 남편과 동일세대이고, 실제로도 동일세대라면,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크게 큰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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