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는 것입니다.
즉,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애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중에 주소를 다른곳에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보유 및 거주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파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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