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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두루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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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빌라) 공용 계단에서 다치면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건물주, 관리자가 없는 빌라 중 한 가구를 구매하여 관리비 없이 월세 35만원에 세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랑 친구분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가다 세입자 친구분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입원을 하였으니 배상하라며 만취 상태로 지속적인 전화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건물에는 CCTV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며, 세입자 중 한분이 총대메고 공용전기료를 걷어 납부하셨는데 다른 세입자들이 부담 된다며 관리비를 더이상 납부하지 않자 해당 층의 공용전기(계단 센서등) 차단되어 어두웠다고합니다.

이에 저희 어머니가 세입자 친구분의 치료비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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