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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소쩍새97
멋쩍은소쩍새9722.03.22

화재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하나요?

주택1층 세입자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이 인명사고는 없지만 가재도구랑 내부가 전소되었습니 임대인이나 세입자 둘다 화재보험이 없는상태이고 소방소감식결과 건물내부 전기누전으로 화재발생원 추측하고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외출중에 화재가 발생되었고 건물누전으로 불이난것이니 본인잘못은 없다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과 가재도구 배상을 합의보자는식으로 연락이왔는데 이럴때 임대인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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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내부의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여러 원인이 있겠으며 임차인이 사용하던 전기제품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여 누구의 책임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신속한 손해의 복구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원인 등이 확인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누가 부담하여야 할 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후 원인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누전의 원인이 임차인의 무리한 전기사용 등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손해배상액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이나 현재 보험이 없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을 직접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누전의 경우도 기존 설치 시설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곳의 누전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후로 인한 누전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기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