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세이상 자녀 추가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저는 백수 20세이상 자녀인데요 제 신용카드사용액등 자녀 추가공제는 가능하다고하는데 방법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도 안나오네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2.어머니께서 이미 연말정산을 올리셨다고하는데 지금 자녀 추가공제 신청 가능한지 여부
두가지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부모님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정보제공 신청을 본인에게 하시고, 본인이 홈택스에서 이를 동의하셔야 합니다.
2. 이번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