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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oma
1.저는 백수 20세이상 자녀인데요 제 신용카드사용액등 자녀 추가공제는 가능하다고하는데 방법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도 안나오네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2.어머니께서 이미 연말정산을 올리셨다고하는데 지금 자녀 추가공제 신청 가능한지 여부
두가지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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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부모님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정보제공 신청을 본인에게 하시고, 본인이 홈택스에서 이를 동의하셔야 합니다.
2. 이번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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