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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20.01.28

연말정산시 한부모공제는 자녀가 20세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되나요?

연말정산시 한부모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20세 이상입니다. 이럴때는 한부모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0세 이상 자녀는 현재 직장이 없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미리 답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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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공제 요건을 확인 바랍니다.

    [한부모 소득공제(법51 ① 6호)]

    (1)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2)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1)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질문자님 본인을 지칭합니다.

    (2)직계비속인 기본공제대상자 조건은 만 20세 이하, 총급여500만원 이하입니다. 취업준비생이므로 총급여 조건은 만족하시며, 연령 조건만 확인 바랍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위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다음의 특례를 확인 바랍니다. 부녀자 공제는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제특례(법51 ① 단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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