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공제 요건을 확인 바랍니다.
[한부모 소득공제(법51 ① 6호)]
(1)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2)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1)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질문자님 본인을 지칭합니다.
(2)직계비속인 기본공제대상자 조건은 만 20세 이하, 총급여500만원 이하입니다. 취업준비생이므로 총급여 조건은 만족하시며, 연령 조건만 확인 바랍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위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다음의 특례를 확인 바랍니다. 부녀자 공제는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제특례(법51 ① 단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