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단금과 수술비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골절로 인한 진단, 이후 해당 진단 치료목적의 수술이 확인되시면 모두 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진단서와 수술내용이 확인되는 서류 구비 부탁드립니다.
2. 정액담보는 모두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골절진단금, 수술금 모두 정액담보임으로 같은 담보일지라도 각 보험마다 중복으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3. 산재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