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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상괭이21
도도한상괭이2121.11.09

세대주가 되기위한 방법 문의해봅니다.

저랑 제친구랑 아파트에 당분간 같이살기로 했습니다.

월세로 들어가 살기로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저랑 친구이름 둘다 임차인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전입신고시 각각 세대주가 될수있는건가요?

시간이지나.둘다 청약해서 갈라질예정이기때문에

둘다 세대주가 되길바라는 입장입니다.

된다면 전입신고 요령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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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으시더라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동일 아파트 내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 용도로 사용 등의 사유는 예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관할 동사무소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두사람 이름이 기재되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이름을 공동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민센타에 가서 각각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집에 세대주 2명은 불가합니다.

    이에대한 정리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세대주가 2명이 성립이 될 수 없음.

    2.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경우 세대분리 가능(단,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함)

    3. 다가구의 경우 호수가 다르면 세대분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