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으시더라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동일 아파트 내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 용도로 사용 등의 사유는 예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관할 동사무소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