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합니다.
얼마전 택시가 불법유턴하여, 제가 규정속도로 가던중에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보험에서는 택시가 100%잘못으로 판정이되어,
아버지와 제가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근데, 택시공제조합에서 차량수리비, 4주간 치료비만 지원해주고, 4주 지나면 합의도 없고, 아퍼도 제 사비로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지금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상황이 맞는건가요?
택시 공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등 대응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