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택시기가사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바람에 다쳤는데 택시 기사님이랑 사고낸 차량의 운전자랑 내려서 확인하더니 몇마디 주고받고 그러더니 각자 차에 타고 택시기사님이 해결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보험도 안된상황인데 그럴땐 저는 누구에게 치료비를 받아야 되며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택시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탑승객의 입장에서 택시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택시측에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택시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처리 요청하시고 사고 처리가 안될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하시어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과실이 많은 차량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일단 전액 보상을 한 후에 서로의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를 하게 되나
현재 상대 차량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택시 측에게 대인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택시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사고로 귀하가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해서 택시공제조합으로 보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병원의 진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고 사실도 더불어서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