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연금을 하면 그아파트 재산세는 내는건가요?
주택연금을 하면 그아파트 재산세는 내는건가요?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을 하면 그아파트 재산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대로 내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보증공사가 보증하는 형태임으로 소유권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그 개인이 매년 7월과 9월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 발송시의 세액을 은행 등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재산세 25%(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감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주택의 재산세는 본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재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730&ccfNo=2&cciNo=3&cnpClsNo=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