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하면 그아파트 재산세는 내는건가요?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을 하면 그아파트 재산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대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보증공사가 보증하는 형태임으로 소유권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음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그 개인이 매년 7월과 9월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 발송시의 세액을 은행 등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재산세 25%(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감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주택의 재산세는 본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재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730&ccfNo=2&cciNo=3&cnpClsNo=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