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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19

재산세에 대하여 문의할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만약 주택역모기지론 하게되면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대로 똑같이 재산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면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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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 찾아보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의소리 자주묻는질문에 있는 글 공유해드립니다.

    재산세 25프로가 감면되는데 1세대1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경우만 되는 걸로 확인됩니다.


    참고 링크와 내용 공유해드립니다.





    https://voc.hf.go.kr/hf/web/faq/NR_list.do?seq=&currentPage=0&ctgCd=&_m=faq&searchKey=4000&searchVal=%EC%9E%AC%EC%82%B0%EC%84%B8&user-submit=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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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담보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5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합니다. 하지만 담보로 제공한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해지되면 그때까지 받은 연금, 대출이자 등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조에서 정하는 1주택인 경우에 한해 감면되므로 이점 참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2.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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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1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명의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에게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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