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어떨때 내야하는 조건이 생기는 건가요??
예를들어 소득은 높지않지만 집을 한채 소유하고 있다 이래도 재산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주택 등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주택을 한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재산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