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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07.2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1년 예상소득이

직장인 근로소득 약 세전 3500만원

프리랜서(통번역) 약 4000만원

인데요…

내년 종소세를 위해 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ㅠㅠ

1. 혹시 내년 (2022) 종소세 관련 경비처리를 위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영수증 모으기라던지…아니면 장부를 작성한다던지 !

2. 접대비 관련해서 음식점, 카페, 음식배달을 경비로 신청시, 국세청에서 정말 접대를 위해 쓴건지 아니면 혼자 사먹고 경비처리한건지 알 방법이 있나요?

없다면 그냥 혼자 카페에서 사먹고 접대했다고 거짓말할수도 있는거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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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접대비 관련 지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법적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갖춘 접대비 중에서 일정 한도 내 금액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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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별히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카드 지출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분류해서 정리해두시고, 5월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국세청에서 사용내역을 검토할 만한 규모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도 어느정도의 사적 경비를 업종별 소득율 이내로 공제를 받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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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원칙대로 하지않은 상태에서 세무서가 이를 적발할 경우 원칙에 따라 과세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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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으나, 장부 작성을 대행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들만 필요경비가 되므로

    카페, 음식배달이 번역을 하며 필수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를 따질 때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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