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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07.24

총소득 7500만원 절세 팁 있나요?

직장인 근로소득 약 세전 3500만원

프리랜서(통번역) 약 4000만원

인데요…

내년 종소세를 위해 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요ㅠ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잡혀요.

듣기로는 경비? 라는걸 처리하면 된다고 하던데

1. 경비에 대한 실물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다 체크카드로 써서 아마 기록은 남을것 같은데ㅠㅠㅠ

2. 접대비에 카페 음식점 포함 가능한데 혹시 배달음식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전기세도 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3. 저희 상황 (근로 3500, 프리랜서 4000) 에서 절세를 위해 추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 이라던지 ㅠㅠ)

4. 만약 경비처리를 아예 안하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세금이 무섭네요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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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득 관련, 일단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비 관련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 역시 사업 관련이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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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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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비에 대한 실물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다 체크카드로 써서 아마 기록은 남을것 같은데ㅠㅠㅠ

    실물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접대비에 카페 음식점 포함 가능한데 혹시 배달음식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전기세도 경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카페, 음식점, 배달 모두 접대비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의 전기세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3. 저희 상황 (근로 3500, 프리랜서 4000) 에서 절세를 위해 추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 이라던지 ㅠㅠ)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엑셀 등으로 잘 정리하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시면 됩니다.

    4. 만약 경비처리를 아예 안하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종합소득세는 동일한 소득이더라도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받고, 사업상 경비는 장부에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은 연말정산시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 받으시면 안되므로 사업관련 지출과 사업무관 지출의 신용카드를 별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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