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프리랜서 수익 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장 근로수익 연봉이 4천 초중반대이고, 3.3% 원천징수 떼는 외주 수익이 1500만원 정도입니다.
원래는 외주 수익이 신고할 정도로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금액이 많이 뛰어서 이런 경우에 종소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내야 할 세금이 많을까요?
또한 이정도 금액은 혼자 인터넷에서 나온대로 따라서 신고하면 될지, 세무사와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경우 그 경비를 산입하시면 되는데요, 경비의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종합소득세의 안내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연말정산 때 받으실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사업에 대한 경비를 사용하신 후 적격증빙을 잘 갖추셔서 최대한 많은 경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매우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를 사용하시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혹시나 혼자서 신고하실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될 때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3% 사업소득은 추계신고를 할 경우 필요경비를 약 60%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여력만 되신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굳이 맡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3.3% 사업수입이 1,5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을 고려한다면 16.5%구간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