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납입액 산출 문의(무보수 -> 보수 받는 것으로 변경된 대표이사 관련)

안녕하세요? 올 2월에 신설된 작은 법인 입니다. 이제 시작한 법인이고 제가 인사 파트는 처음 맡게 되어서 모르는 것이 많아 질의 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문의를 드리자면....

현재 23.2월 1일 ~ 7월 31일까지 대표이사님이 무보수였다가 8월부터 보수를 받고 계십니다.

내부적으로 정관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설정되어 있고, 임원퇴직급여 규정(안)은 가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24년 3월 주주총회 시 승인 받을 예정) 임원퇴직급여 규정은 대표이사의 경우 1년마다 2.5배수 지급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질의 내용은

1. 퇴직연금 DC형에 퇴직급여 납입 시 보통 총 지급 급여의 /12인 것은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무보수 기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23년 2월 ~24년 1월까지 납입한 금액 /12개월로 계산하여 3월에 납입하면 될까요? 해당 케이스의 임원 퇴직연금 산출식이 궁금합니다.

2. 또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서 2.5배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면 위의 산출된 금액에 더하여 *2.5배수를 1년 된 시점에 퇴직연금 DC에 납입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해당 계산식이 맞다면 매월 쌓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2.5배수로 쌓아 두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의 퇴직급여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질의와 같이 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은 정관 내지 내부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퇴직연금부담금을 2.5배로 납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