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임한 대표이사(등기임원) 퇴직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대표이사 변경으로 기존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퇴직금 지급 문제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고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작은 중소법인이라 주주총회도 안 하구요.. 이럴 경우 비용 인정 받는 대표자 임원 퇴직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규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8&cntntsId=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