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관계에 있는 등기 임원의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회사 부담금이 입금된 것을 보니, 제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와 경영팀에 문의를 하니 임원인 기간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입사 초기 약 1년간 등기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법인 등기를 위한 이사일 뿐 평범한 근로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찾아보니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등기이사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889)이 있어 이 내용을 경영팀에 전달하니,
회사 정관에 등기 임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할수있는 퇴직금이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관계에 있었던 등기이사라도 퇴직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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