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에 있는 등기 임원의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회사 부담금이 입금된 것을 보니, 제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와 경영팀에 문의를 하니 임원인 기간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입사 초기 약 1년간 등기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법인 등기를 위한 이사일 뿐 평범한 근로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찾아보니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등기이사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889)이 있어 이 내용을 경영팀에 전달하니,
회사 정관에 등기 임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할수있는 퇴직금이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관계에 있었던 등기이사라도 퇴직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대법 2000.9.8, 2000다22591; 대법 2013.9.26, 2012도6537),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4331, 2005.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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