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인건비신고
-인건비신고는 반기신고와 월별신고가 있습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주시면 되며
-월별신고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