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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면세사업자가 해야하는 세금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면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사업장현황신고나 인건비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등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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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3.06.09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다른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모두 동일합니다.

    인건비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며, 사업장현황신고는 귀속 연도의 다음해 2월 10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2/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6/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등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의무가 있고 다음해 2월28일 또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사업소득 및 일용소득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에 대한신고

    1. 사업장현황신고-2월10일까지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신고-5월31일까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합ㄴ디ㅏ.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으시다면

    1. 매월 10일까지 종전 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13313591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인건비신고

    -인건비신고는 반기신고와 월별신고가 있습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주시면 되며

    -월별신고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하시면 되고, 원천세(인건비)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 5월 1일~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월별 세무일정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

    면세사업자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연도 2.10 까지 : 사업자현황신고

    다음연도 5.1~5.31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급여 지금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

    지급명세서는 간이, 일반 지급명세서가 있으니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