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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1.03.27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이번에 사업득으로 신고를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이 알고싶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식장부는아니라. 단순이면 세무서에서도 가능한지여

앞으로도 열심히 아하 활동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1년 5월1일~5월 31일 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5월(소정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이 종합소득세신고납부기간입니다.

    장부기장은 복식장부와 간편장부로 나뉘고,

    무기장의 경우 경비를 추정하여 산정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인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세무서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세금부담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으니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간편장부라도 세무서에서 장부를 작성하셔 신고를 대행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본인이 직접도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사업에 대한 장부기장 및 신고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직접 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은

    20년도분에 대해서는 21년 5월에 신고 , 납부 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라면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5월에 신고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말 까지 입니다.

    추계신고이면 세무서에서 도와줄 것이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할 지 불분명 합니다.

    추계는 홈택스에서도 간단히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입니다.

    신고기간은 올해 5월1일~5월31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가 아니고 경비율이 단순율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신고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에 진행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신고도움창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1~5.31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의경우 6.30까지 연장됩니다.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ARS만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한달 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단순장부, 복식장부 구분 없이 신고는 자신이 직접 가능하십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매년 5월 한달 간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번 5월의 경우 마지막 날인 31일이 일요일로 공휴일이라 6월 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