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중에 나이 차별대우 받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콜센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오늘 교육강사가 콜 경력 유무 물어보고 제일 연장자 손들어 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연장자라 손을 들었어요 제가 콜 경력도 없고 제일 연장자거든요
확인 후 강사가 경험도 없고 나이가 있으면 적응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강사가 교육생한테 할 말은 아닌거 같구요 제가 나이가 어렸다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거 나이 차별대우 한 거죠??
다른 교육생들 있는데 나이 많고 경력 없다고 제 가치를 떨어뜨린거잖아요
교육 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교육생을 대하는데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이 차별대우를 한 것인지, 교육을 계속 받아야할지는 노동법과는 무관한 사항이니 다른 분야에 문의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강사분의 발언이 조금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러한 발언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만일 그와 같은 발언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나이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권위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