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시 고용보험료가 징수되는 데, 이에
대한 내용은 현재 근무지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다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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