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관련 최종질문 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회사에서는 투잡에 대해 부정적인 늬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여건상 쿠팡 물류센터에서 주말에만 근무하여
월60시간미만 8회미만 근무할 예정이고,
추후에 회사측에서 투잡관련해서 알 수 있나요?
밑에 글은 쿠팡물류센터 상담자의 답장입니다.
작성자 - 4대보험 가입자도 근무가능한가요?
상담자 - 고용보험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여,
추후 공단으로 타사 상용직 여부 조회가 이루어질수있으며, 남은 사회보험은 중복가입되는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계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상담자의 입장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된 사업장에 이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투잡 관련해서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월 보수가 많은 본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하는 사업장의 보수가 본사업장보다 크게 되어 고용보험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잡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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