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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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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납부세액 계산법 문의

간이과세자 부가세납부세액 계산법 이게 맞나요?

예) 숙박업 기준 연매출 6000만원 / 매입 3000만원인 경우

6000만원 x 25% x 10% -(3000만원) xo.5%)

=150만원 -15만원 = 135만원

예) 그외 서비스업 업종별 기준 연매출 5500만원 / 매입 2000만원인 경우

5500만원 X 30% X 10% - ( 2000만원 x0.5%)

=165만원 - 10만원 =155만원

위에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입내역에서 간이과세자는 좀 더 절세받는팁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한 공급대가 x 0.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잘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ㅏ.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에서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수취금액에 대해서 0.5%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등 매출발행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질문사항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가세자는 이미 10%세율에 업종부가율을 곱하여서

    계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세금이 일반과세자보다 훨 씬

    부가가치세를 안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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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판매금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로 납부하되,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액 x 0.5%를 차감해줍니다. 부가세는 사실상 매입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절세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