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이 정말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가 맞나요?
여기 국세청 자료에서 보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은 아래처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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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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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라고 하니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공급가액"입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인건가요?
혹시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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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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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년간의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10%)로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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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율은 1.5%~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공급대가가 맞습니다. 수험생이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