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년간의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10%)로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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