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후 부가세 미치급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미 신고처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초 작은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잔금 및 융자 이전후
등기완료하였으며 4월1일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매도인의 개인사업자로
발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매수인인 저희가 부가세를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상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후
환급되고나서 지급해준다하여 사정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1분기 마감 및 부가세 환급시기에
부가세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자기네는
1분기 신고하지 않았다~ 자기는 모른다
환급이 안되서 모르겠다~식의 배째라
행위른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매입 신고른 안하는건
위법아닌가요?
저희도 부가세 낼돈을 빌려서 낸 상태이며
녹녹치않는 상태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괘씸한놈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인은 부동산을 판 사람이고, 매수인은 부동산을 산 사람입니다.
본인이 매수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매도자라면 상대방이 대가를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 공제를 받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