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등을 법인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요가학원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게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양도잔금을 수령하기로 한 날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여 매도대금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해댱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각하 날을 폐업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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