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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24.03.18

전세갱시계약시작일이 지난경우 대출

전세계약을 갱신했는데

증액은없습니다.


만기가 15일인데 대출연장이 거절되어

주인과 협의하여 감액후 은행방문하려는데


만기일15일이지난경우 은행대출연장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5일부터 시작으로 작성해도되는건가요?

(현재 갱신계약기간중이며 만기일이지난상태고

계약서를다시작성해서 대출연장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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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금액만 정정하여 대출서류 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기가 15일인데 대출연장이 거절되어

    주인과 협의하여 감액후 은행방문하려는데

    만기일15일이지난경우 은행대출연장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5일부터 시작으로 작성해도되는건가요?

    (현재 갱신계약기간중이며 만기일이지난상태고

    계약서를다시작성해서 대출연장받아야함)

    ==> 가급적 15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은행측에서 날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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