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24.03.18

전세갱시계약시작일이 지난경우 대출

전세계약을 갱신했는데

증액은없습니다.


만기가 15일인데 대출연장이 거절되어

주인과 협의하여 감액후 은행방문하려는데


만기일15일이지난경우 은행대출연장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5일부터 시작으로 작성해도되는건가요?

(현재 갱신계약기간중이며 만기일이지난상태고

계약서를다시작성해서 대출연장받아야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금액만 정정하여 대출서류 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기가 15일인데 대출연장이 거절되어

    주인과 협의하여 감액후 은행방문하려는데

    만기일15일이지난경우 은행대출연장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5일부터 시작으로 작성해도되는건가요?

    (현재 갱신계약기간중이며 만기일이지난상태고

    계약서를다시작성해서 대출연장받아야함)

    ==> 가급적 15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되 은행측에서 날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히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