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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콘도르290
홀쭉한콘도르29023.12.17

묵시적전세계약연장 대출이자는?

은행대출 받아서 12월 15일까지 계약만기일이였습니다 이후 전세세입자가 안구해져 2개월동안 묵시적연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월세는 납부하지않고, 은행이자는 집주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출이자 및 월세 납부일은 매월 15일입니다

전세계약일이 12월 15일 만기였을때

12월 15일부터 집주인이 납부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1월 15일부터 집주인이 납부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머리가 돌이라 안굴러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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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대출 연장한 시점에서 한 달 뒤(1월15일)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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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12월 15일 이니까 임차인이 12월15일까지는 내야되고 1월15일부터 임대인이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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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의 경우 후납구조이므로 12월 15일 ~1월15일까지의 이자를 1월 1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지급은 1월, 2월 이렇게 두달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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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12. 15알이 만기된 경우 이자부담도 매월 후불제인 만큼 1. 15일부터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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