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받아서 12월 15일까지 계약만기일이였습니다 이후 전세세입자가 안구해져 2개월동안 묵시적연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월세는 납부하지않고, 은행이자는 집주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출이자 및 월세 납부일은 매월 15일입니다
전세계약일이 12월 15일 만기였을때
12월 15일부터 집주인이 납부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1월 15일부터 집주인이 납부 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머리가 돌이라 안굴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대출 연장한 시점에서 한 달 뒤(1월15일)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12월 15일 이니까 임차인이 12월15일까지는 내야되고 1월15일부터 임대인이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의 경우 후납구조이므로 12월 15일 ~1월15일까지의 이자를 1월 1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지급은 1월, 2월 이렇게 두달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12. 15알이 만기된 경우 이자부담도 매월 후불제인 만큼 1. 15일부터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