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2020-2023년도 사업장 계약해지로 인한
비자발적퇴사 및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놓여있는 A가 있습니다.
헌데, 2019-2020년도 주 40시간 상용직으로 근로한 이력이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이력이 있고, 자발적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번에 A라는 사람이 받게될 구직급여는 앞전에 근로했던 2019-2020년도의 상용직 근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포함이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써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