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청렴한다슬기160
청렴한다슬기16023.11.28

이직확인서 중간회사 꼭 필요한가요?

A 회사 : 2020년 1월~2023년 4월 자진퇴사 (1일 8시간 주5일)

B 회사 : 2023년 6월~2023년 8월 자진퇴사 (1일 8시간 주5일)

C 회사 : 2023년 10월~2023년 11월 (2달 계약만료) (1일 8시간 주5일)

C회사를 끝으로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A,B,C 회사에 모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A,C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만족하는데

B 굳이 신청 안해도 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B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C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종전 사업장인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그 전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역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부터 역순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고 중간에 건너뛰는 건 안됩니다. a,b,c 모두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속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선생님의 경우 a,c 합해도 안 됩니다.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니 모두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