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 : 2020년 1월~2023년 4월 자진퇴사 (1일 8시간 주5일)
B 회사 : 2023년 6월~2023년 8월 자진퇴사 (1일 8시간 주5일)
C 회사 : 2023년 10월~2023년 11월 (2달 계약만료) (1일 8시간 주5일)
C회사를 끝으로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A,B,C 회사에 모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A,C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만족하는데
B 굳이 신청 안해도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