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중간회사 꼭 필요한가요?
A 회사 : 2020년 1월~2023년 4월 자진퇴사 (1일 8시간 주5일)
B 회사 : 2023년 6월~2023년 8월 자진퇴사 (1일 8시간 주5일)
C 회사 : 2023년 10월~2023년 11월 (2달 계약만료) (1일 8시간 주5일)
C회사를 끝으로 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A,B,C 회사에 모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A,C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만족하는데
B 굳이 신청 안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B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C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종전 사업장인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그 전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역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부터 역순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고 중간에 건너뛰는 건 안됩니다. a,b,c 모두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속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선생님의 경우 a,c 합해도 안 됩니다.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니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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