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한 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1. A 회사: 2010.1.1~2013.12.31.(3년) - 비자발적 퇴사(B회사로의 이직)
2. B회사: 2014.1.1~2020.12.31.(7년) - 비자발적 퇴사(C회사로의 이직)
3. C회사: 2021.1.1~2022.12.31.(2년) - 권고사직
두번의 이직을 하면서 중간에 하루도 쉬는날 없이 바로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C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총 12년으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