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시 전직장의 기간 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근무한 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1. A 회사: 2010.1.1~2013.12.31.(3년) - 비자발적 퇴사(B회사로의 이직)
2. B회사: 2014.1.1~2020.12.31.(7년) - 비자발적 퇴사(C회사로의 이직)
3. C회사: 2021.1.1~2022.12.31.(2년) - 권고사직
두번의 이직을 하면서 중간에 하루도 쉬는날 없이 바로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C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총 12년으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을 이직할 경우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B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7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기간은 9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개직장 모두 합산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때 포함되었던 기간이거나, 3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2년으로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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