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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아리따운홍학6423.01.02

실업급여시 전직장의 기간 합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근무한 기간이 다음과 같을때

1. A 회사: 2010.1.1~2013.12.31.(3년) - 비자발적 퇴사(B회사로의 이직)

2. B회사: 2014.1.1~2020.12.31.(7년) - 비자발적 퇴사(C회사로의 이직)

3. C회사: 2021.1.1~2022.12.31.(2년) - 권고사직

두번의 이직을 하면서 중간에 하루도 쉬는날 없이 바로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C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총 12년으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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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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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을 이직할 경우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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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B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7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기간은 9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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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개직장 모두 합산된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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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때 포함되었던 기간이거나, 3년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2년으로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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