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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소289
영악한소28921.08.31

세금이 잡히는 알바를 한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이 잡히는 알바를 한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신고를 제가 따로 직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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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이 환급되는지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어 결정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에 의한 신고, 추계 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급여에서 얼마가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근무처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후 5월 소득세신고 안내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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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습니다.

    매월 지급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며, 이와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결정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의 차액을 5월에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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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 및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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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일반 근로소득은 지급처에서 연말정산을, 3.3%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신고를 안한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금 고지가 나올 수 있으며 세액이 발생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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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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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외의 세법상 과세소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알바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곤 하여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추후 무신고 및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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