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세금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아르바이트 세금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알바비에서 3.3 공제하고 받았는데,
진짜로 신고한지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 제대로 신청하지 않고,
세금에 상응하는 금액만 떼가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5월에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된 사업소득세는 신고유무를 소득자가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다음년도 5월 정도나 되어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뗀 소득세에 대해 신고하려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차선으로 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상황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며 3.3% 원천징수후 지급한것이며, 해당 사업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수당 중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
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한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언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으며, 일요근로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중에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느 지 여부는 다음해 4월말경 또는 5월초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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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며, 또한 4월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왼쪽 상단에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에서 신고 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의 경우 소득 발생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로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확인이 어렵고 3/10 이후에 홈택스 로그인-상단의 MY홈택스-지급명세서 내역 들어가시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라는게 뜰텐데 이걸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후 수령하셨을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시 않으실겁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조회가 되실겁니다.
해당 금액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