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수당 중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
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한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언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으며, 일요근로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중에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느 지 여부는 다음해 4월말경 또는 5월초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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