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전 카드 내역 질문
1인 미디어 창작자(940306)으로 조만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영상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다양한 서비스(어도비, AI 등)들이 있고, 구입한 물품들(마우스, 키보드)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결제 및 물품 구매 내역들은 카드 어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하면서 카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영상 제작을 위한)내역들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다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결제했던 내역들을 일일이 캡쳐하거나 별도로 장부 정리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