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붉은파카12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전 카드 내역 질문1인 미디어 창작자(940306)으로 조만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올해 영상 작업을 하면서 사용했던 다양한 서비스(어도비, AI 등)들이 있고, 구입한 물품들(마우스, 키보드)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결제 및 물품 구매 내역들은 카드 어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이번에 사업자 등록하면서 카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영상 제작을 위한)내역들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다 비용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제가 결제했던 내역들을 일일이 캡쳐하거나 별도로 장부 정리를 해야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유튜브 애드센스와 음원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작년에 유튜브 1인 미디어 창작자(940306)으로 일했습니다(별도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없습니다).음원수익으로 680만원 정도를 벌었고, 이것은 수입금액에 잡힌 상태입니다.하지만 유튜브 수익인 1300만원 정도는 해외 입금 금액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입금액에 잡히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수입금액 정정 -> 총수입금액에 일괄적으로 2180만원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음원수익 따로 유튜브 수익 따로 별도로 기재하는 게 더 나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에 가압류 걸렸는데 문제 생길까요?중소기업 청년 대출로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다 받았고요.이후에 근저당이 4000씩 2번 생겼습니다.하지만 제가 먼저 확정일자 받아서추후 만약에 반환보증 신청하게 되어도 문제 없을 거라는 답변 받았습니다.그런데 최근 오랜만에 등본을 확인해보니가압류가 걸려있더라고요.근저당은 여전히 기록 남아있는 상태이고요.혹시 가압류도 제가 먼저 확정일자 받은 상황이라면,추후 반환보증 신청하는 데에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대출 도중 집주인이 나도 모르게 경매로 넘긴다면?중기청 안심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HUG 보험(100%)도 가입된 상태입니다.이 집에 살던 도중 집주인이 사채를 받으면서 근저당이 생겼고 그 사채를 갚지 못해 추가로 근저당이 생겼습니다. 물론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순위이기는 합니다.그런데 혹시 집주인이 제가 사는 집을 경매로 넘길 경우, 보험에 의해서 제가 냈던 보증금을 다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는 건가요?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경매 낙찰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집주인이 경매에 넘긴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처음인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위해서 SSEM 어플을 사용했습니다.지난해 저의 수입은 유튜브에서 받은 애드센스가 전부여서 그것만 입력했습니다.(2000~3000 사이입니다)그리고 납부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입력했습니다.이외에는 따로 입력한 건 없습니다.그랬더니 제 수입의 5% 정도, 100만원 넘는 돈을 납부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액이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종소세 신고가 이번이 처음이라서요.혹시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건강보험료 입력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번에 처음 해봅니다.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유튜브(업종코드: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소득은 4000 미만입니다.이번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납부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입력해야 하는건가요?만약 입력해야 하면, 어디에다가 하는 걸까요?'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신고하려고 하니,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 부동산경제Q. 중기청 대출받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중기청으로 '100% 안심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도 받았고요.1억 6천 전세였고, 대출은 1억입니다.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4000만원씩 2번이나 잡았습니다.현재 전세가는 제가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1000~1500만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다행히 은행이나 보험 쪽에 문의해보니 제가 근저당보다 우선순위이기도 하고,근저당은 애초에 심사하는 목록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다만, 집주인이 근저당이 많은 상태라 이 집이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면제가 혹시나 돈을 덜 받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종료 통지를 했는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전세계약 종료일이 4월말입니다.전세계약종료 2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2월초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그때 저는 집주인에게 "근저당이 해결되면 연장할 의사가 있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2월 안에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그런데 2월이 지나서도 집주인이 근저당을 해결하지 않아서, 저는 3월 1일에 다시 전화를 해서 "근저당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주에 해결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습니다.(참고로 담당 공인중개사도 "자신이 집주인과 따로 통화했는데 2월 안에 근저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며 저에게 전화해주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와 나눈 전화는 모두 녹음했습니다.하지만 해결은 커녕 현재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남겨둔 상황입니다.다만, 제가 집주인에게 했던 말들이 종료 의사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살짝 걱정됩니다.당시 계약 2달 전에 "근저당이 해결되면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두었기에, 당연히 근저당 해결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말한 거라 생각해 넘어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괜히 꼬투리가 잡힐까 걱정입니다.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