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7명이 외식을 왔는데 테이블을 나눠 앉아도 안되나요?
저희 집은 동생네 식구랑 저희랑 아버지 까지 총 9식구가 같이 삽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서 외식을 가려는데 5인이상 금지니깐 나눠서 앉으려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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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사적 모임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식사 모임에서 테이블을
나누어 앉더라도 이에 대해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방역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이 살고있는 가족의 경우는 예외로 알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서류는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눠 앉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5인이상이 집합하는 것이므로 5인이상 집합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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