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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타조62
잘생긴타조6221.12.19

현재 지침상 5인가족 외식, 숙박 가능한가요???

이번에 거리두기가 또 바뀌어서 4인 까지 밖에 못모이잖아요??

그런데 동거가족이 5명이라서요

21년 12월 19일 기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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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동거가족의 경우 숙박은 가능하나

    외식의 경우 4인테이블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백신을 맞으시는 것이 외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증명된다면 사적모임 대상에 예외됩니다.

    다만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하시려면 방역패스는 적용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는 필요하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이번 방역 지침의 변동으로 인해 현재 최대 4인까지밖에 모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거가족이 5명이더라도 외출하여 외부에서 4인까지밖에 모임이 안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한다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