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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2.02.07

야간에 자전거에 불빛이나 보조등 없이 운행하는 것은 범칙금 대상이 아닌가요?

야간에 아무런 보조등없이 운행 하는 자전거를 보게 되면,자동차에서 운전 중에 볼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운행자가 검정 옷을 입은 경우에는 시야에 잘 안보이는데,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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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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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겅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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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벌칙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2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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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범칙금 1만원)이나 현실적으로 단속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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