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자전거에 불빛이나 보조등 없이 운행하는 것은 범칙금 대상이 아닌가요?
야간에 아무런 보조등없이 운행 하는 자전거를 보게 되면,자동차에서 운전 중에 볼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운행자가 검정 옷을 입은 경우에는 시야에 잘 안보이는데,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겅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벌칙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2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범칙금 1만원)이나 현실적으로 단속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