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함)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겅우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등화 점등이나 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 자전거 운전자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