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권리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프렌차이즈 식당이고 월매출 5천에 순수익 1500정도입니다. 양도 문의가 왔는데 권리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부동산에 무지해서 이렇게 질문글 올립니다 ㅜㅜ 고수님들 답변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어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의 임대인, 인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3가지 중 2가지를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업 권리금 - 점포 운영을 통해서 얻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 동안의 순이익을 말합니다. 운영 중인 점포를 매도했을 경우 이 순수익이 포기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동안의 순수익의 금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빈 점포에 들어갈 경우 영업 권리금이 없습니다. 동종 업종으로 점포를 인수할 경우 매출이 안정적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전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면 기존 업종에 대한 영업 이점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이 부담될 것입니다. EX) 1달 순이익 500만 원이라면 1년 6,000만 원의 순이익으로 영업 권리금 약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점포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시설 투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은 1년이란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 – 매도자가 점포개설 시 인테리어 비용이나 점포 운영을 하면서 투자되는 시설비용이나 비품비용 등의 투자금 전부나 일부를 받으려는 경우 이때 금액을 시설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점포 내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기 때문에 감가됩니다. 이론상으로는 1년이 지나면 20-30% 감가하고, 2년이 지나면 40-50% 정도 감가하고, 3년이 지나면 60~70% 감가합니다. EX) 점포개설 시 인테리어와 비품에 1억을 투자하였다면, 1년이 지난 경우 87천만 원을 시설 투자금으로 보고, 2년이 지난 경우 65천만 원, 3년이 지난 경우 4~3천만 원을 시설 투자금으로 봅니다. 이 기준도 시설상태와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 상가의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입니다. 빈 점포라도 좋은 입지에는 권리금이 있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는 바닥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권리금란게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제 글 참고해보시고 어느 정도가 괜찮은지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