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게 인수 시 권리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인수를 검토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가게 인수 시 권리금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월매출이나 순수익 대비 몇 배 수준으로 계산하는지, 또는 다른 참고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이 있는게 아니라 상권, 업종, 시설 형태, 단골 고객층 등에 따라 형성되는 시장 가격입니다. 크게 보면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등 3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 주방, 집기 시설 등에 따른 권리금으로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된 금액이 시설 권리금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영업 권리금은 고객, 상권 위치, 매출 흐름 등 장사가 되는 자리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으로 장사가 잘된다면 권리금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바닥 권리금은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동인구가 많거나 유명 상권에서 생기는 권리금으로 그 자리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두고 매겨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순수익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개월~24개월 정도를 권리금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업종이나 상권에 따라서도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7.45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는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세가지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실 질문에서 말하는 월매출에 따른 계산은 영업권리금에 해당이 되고, 시설 권리금은 해당 시설을 인수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 바닥권리금은 말그대로 해당 입지와 이전매장의 인지도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시설, 영업권리금은 어느정도 객관적인 계산이 가능하지만, 바닥권리금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이 세가지를 합친 권리금 역시 사실상 지역과 업종에 따라 너무나 편차가 큽니다. 가장쉽게 상권이 좋고 입지가 좋으며, 이전 매장 장사가 잘되었다면 권리금이 가장 높게 책정이되고 상권이 좋다고 한다면 이때도 권리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상권이 좋지 않은 입지는 권리금자체가 낮아질수 있고 심지어 권리금을 내고 입주하였다고 해도 상권이 가라앉을 경우 무권리금으로도 거래가 될수 도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해당 상권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행적으로 영업, 시설, 바닥 세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시로 월 순수익이 500만원이고 인테리어에 1억원을 투자한지 2년 된 카페를 인수할 경우 영업 권리금 500만원 X 12개월 =6000만원에 시설 권리금 1억원-(2년 감가상각 약 4000만원)=6000만원, 바닥 권리금은 해당 골목 코너 상권 시세를 반영하여 3000만원 이렇게 총 권리금 합계를 계산하면 1억 5000만원입니다. 인수할 시 주의해야할 가짜 데이터 판별법은 양도인이 제시하는 매출을 그대로 믿기보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1년치 카드 매출 전표를 확인하시고 배달 비중이 높다면 배달의 민족, 쿠파이츠 등의 정산내역을 대조하고 매출 대비 재료비 비중이 업종 평균과 맞는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과 제시받은 매출액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시설 권리금의 경우는 설치한지 5년이 넘었다면 가치를 0으로 보는 것이 냉정한 시장의 논리입니다. 또한 월 300만원 보장 같은 말보다는 실제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을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협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인수를 검토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가게 인수 시 권리금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월매출이나 순수익 대비 몇 배 수준으로 계산하는지, 또는 다른 참고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리금 산정방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매월 순이익 * 24
2. 설비 중고가격 + 영업권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격
3. 권리금 : 1+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얼마를 주고 이 자리를 인수라면 내가 이익이 나겠는가를 기준으로 협상을 해 정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계산법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월 평균 매출 대비 권리금 배수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범위는 월 매출 범위의 2~5배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보통 월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순이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순이익이 300만원이면 권리금은 약 1800만원에서 3600만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매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상권 위치 유동인구 시설 상태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역세권이나 상권이 강한 지역이면 권리금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