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를 사거나 할때 아니면 인수받을때 권리금얘기가 나오던데 권리금이 어떤건지 알고계시는분 공유부탁드립니다..
==> 권리금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형성한 "유무형 가치"를 의미합니다. 유형적인 가치로 추가 설치한 시설물, 무형적인 가치는 영업에 대한 노하우, 위치 등을 금액으로 전환시킨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협의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