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중도해지할 의사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해지할때 세금을 많이 떼더라구요.
제가 연금관련해서 제출 안하면 연금은 소득공제 안되고, 연금해지시 세금을 덜 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제적격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만 55세 이전에 해약시 분리과세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에 공제받지 않았음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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