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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코끼리183
조그만코끼리18322.12.25

연말정산시 연금 소득공제 일부러 안받아도 되나요?

연금을 중도해지할 의사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해지할때 세금을 많이 떼더라구요.

제가 연금관련해서 제출 안하면 연금은 소득공제 안되고, 연금해지시 세금을 덜 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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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제적격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만 55세 이전에 해약시 분리과세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 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에 공제받지 않았음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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