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 입금된 돈을 그동안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연말정신사 공제를 안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된 돈을 연말정산 받지 않는다고 선택을하면 나중에 노후에 세금을 안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또는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