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직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일정기간의 근무평가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턴제'과 '수습사원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인턴사원과 수습사원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는데요.
'인턴제'과 '수습사원제'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