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6월까지 있었고 그후에 다시 갱신요청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집주인이 월세방을 전세로 전환한다고 빨리 나가달라고 하네요 부동산이랑 연락해서 말해준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서 전세매물은 올려놓는다하고 집주인이랑 얘기하라네요
가급적 나갈생각은 없었는데 퇴거요청을 언제까지 미룰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시점에서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적용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