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7개월차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겨서 계약 만료전 이사하겠다고 안내했고 집이 나가지 않아서 나갈때까지 월세를 낼수가없어 4월분까지만 내고 이사하겠다고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주는걸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알겠다고 그렇게라도 하라해서 집알아보고 가계약한상태입니다
혹시몰라 이사하는집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못받을수있어서 계약서에 4월분월세까지만내고 보증금은 세입자들어오면 보내준다는 내용 추가해서 도장찍어주시라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니 집주인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5월분 한달꺼 더보내주면 안되냐고 하셔서 미리 말씀드렸고 줄수없다 안내했으니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거에요
그런게 어디있냐고 집나갈때까지 월세는 내야하는거라고 하시는데...어이가없어서..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녹취내용도 있습니다 참고원하시면 보내드릴수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약정한 내용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약정내용대로의 이행청구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은 법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이후 무단으로 5월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보내면, 미지급 보증금 반환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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