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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염소60
조그만염소60
23.09.18

월세 묵시적갱신중 집주인 퇴거요청 거부후에

월세 계약이 6월까지 있었고 그후에 다시 갱신요청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집주인이 월세방을 전세로 전환한다고 빨리 나가달라고 하네요 부동산이랑 연락해서 말해준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서 전세매물은 올려놓는다하고 집주인이랑 얘기하라네요

여기 답변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장할수 있다는데

일단 저는 전세 매물 내놓아도 나갈때까지 집 안보여주고 나가기 3~4개월전테 통보해서 그냥 나갈꺼거든요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전세 매물은 올려놓는다는데 그러면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짜고치고 전세계약을 시도할 수 있나요?

안되면 상관없는데 만약 그경우가 생기면 제가 퇴거요청 들어와도 나갈 이유는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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